주거복지
서울형주택바우처
서울형주택바우처(일반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전세전환가액 * 9,500만원 이하 가구
- ※ (월임차료×75)+임대보증금
- 신청제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주택바우처 |
`20.3월까지 |
50,000원 |
55,000원 |
60,000원 |
65,000원 |
70,000원 |
75,000원 |
`20.4월부터 |
80,000원 |
85,000원 |
90,000원 |
95,000원 |
100,000원 |
105,000원 |
- 참고자료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기준 중위소득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서울형주택바우처(특정바우처)
- 지원대상 : 아래 4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할 경우 지원
- ① (보증부)월세 민간주택 거주자 및 고시원 거주자
- ② 법정차상위자, 한부모가족, 서울형기초보장, 기준 중위소득60% 이하인 가구
- 「차상위계층 확인서발급」 사업에 의하여 신청·조사하며, 해당사업 지침 상 규정하지 않는 내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름
- ③ 전세전환가액 * 9,500만원 이하 가구
- ※ (월임차료×75)+임대보증금
- ④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이내에 서울시내(또는 서울시 지원) 쪽방 또는 사회복지생활시설에서 퇴거한 자. (단, 쪽방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거주하여야 함)
- 신청제외가구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지원 제외)
- 전세거주자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가구
- 자동차 2대 이상 소유세대
- 가구원이 대학교 재학·휴학생 등 학생으로만 구성되는 경우
- 지원금액
(단위 : 원/월)
지원금액
구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이상 |
특정바우처 |
120,000원 |
12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150,000원 |
*지원기간 1년(1회에 한하여 1년 연장 가능. 단, 생애1회 지급 원칙) |
- 참고자료
- 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단위:원)
최저생계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하는 금액-2020년도 기준 중위소득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기준 중위소득 |
1,757,194 |
2,991,980 |
3,870,577 |
4,749,174 |
5,627,771 |
6,506,368 |
기준 중위소득 60% |
1,054,316 |
1,795,188 |
2,322,346 |
2,849,504 |
3,376,663 |
3,903,821 |
- 선정절차
- ① 신청접수(동주민센터, 필수서류 : 임대차계약서(확정일자필), 통장사본)
- ② 지원자선정(구청)
- ③ 매월 25일 지급
- 유의사항
- 임대차계약서 사본제출 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것만 인정
-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와 지원대상 가구원 간의 계약만 인정)
- 임대기간(계약기간)이 지났으나 변경계약서(보증금 및 임대료 증액없음)를 작성하지 않고 거주하는 경우 묵시적 갱신 인정
- 단, 무보증월세주택은 확정일자 없는(집주인 확인) 계약서도 인정
- (부양의무자와의 임대차계약은 제외, 주택을 임대인으로부터 재임차한 경우 대상에서 제외)
기존주택매입임대주택
매입임대란?
- 도심 내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기초생활수급자 등에게 저렴하게 임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생계·의료수급자,한부모가족,주거지원시급가구,저소득고령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아동복지시설퇴소자
- 2순위: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인 장애인
※다가구 가형(50㎡): 모든 가구 신청 가능
다가구 나형(50㎡초과 80㎡이하): 3인 이상 가구
원룸주택: 1인 ~2인 가구
- 신청시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 공고 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
- 대상주택 : LH 한국토지주택공사및 SH공사에서 매입한 주택
- 임대조건 : 50㎡기준 : 임대보증금 450만원, 월임대료 10만원 수준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 20년 거주 가능)
- 기타사항
- 입주일정 및 입주시기에 관한사항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SH공사에서 입주예정자에게 개별 안내합니다.
-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대출금을 반드시 상환하여야 합니다.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전세임대란?
신청안내
- 신청자격
-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 가족, 2순위 전년도 도시근로자가구당소득의 50%이하인자,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1순위에서 경쟁이 있을경우 2순위 신청은 없음.
- 동일 순위 내 경합시에는 자활사업프로그램 참여기간, 해당지역 연속거주기간, 부양가족의 수, 청약저축 납입횟수, 최저주거기준 미달 여부 등에 따른 배점을 합산한 순위에 따라 선정
- 신청시기 : 1순위: 수시 2순위: 정기모집시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전세지원금 한도액 :9천만원 (연이율: 2%)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 임대기간 : 최초 2년,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자격을 유지하는 경우 최장20년 거주 가능)
-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중인 자치구 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 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 사업개요 : 도심내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후 저소득층 신혼부부에게 저렴하게 재임대
- 사업절차 : 모집공고(국가 또는 지자체) ⇒ 신청접수(동주민센터) ⇒ 입주자선정(구청) ⇒ 전세계약 체결(국가 또는 지자체↔소유자) ⇒ 임대차계약 체결(국가 또는 지자체↔입주자) ⇒ 입주
- 신청자격 : 사업대상지역(각 자치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구성원으로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입주일 전일까지 혼인신고 하는 예비신혼부부 포함)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으로서 당해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일정소득 이하인 자
➀신혼부부전세임대Ⅰ: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70%이하인 자.
➁신혼부부전세임대Ⅱ: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이하인 자.
- 신청시기 : 국가(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자체(서울주택도시공사) 공고후
- 신청장소 : 신청자의 주민등록이 등재된 거주지의 동주민센터(동사무소)
- 전세지원금 한도액 : 신혼부부Ⅰ(1억 2천만원이내),
신혼부부Ⅱ(2억4천만원 이내)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이하 주택
- 임대조건 : 보증부 월세도 가능
- 임대기간 : 최초2년 , 2년 단위로 9회 재계약 가능
(신혼부부Ⅱ의 경우 최장 6년 거주)
- 기타사항 :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입주 가능한 주택은 입주자가 거주동안 자치구뿐만 아니라 당해 특별시 자치구내 다른 자치구도 지원가능합니다
신혼부부전세임대주택 신청서
영구임대아파트
관리주체
신청자격
- ▶1순위:
-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참전유공자 제외)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자-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 자-월평균소득 70%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 자
- ▶2순위: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로 자산요건 충족 자
-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로 자산요건 충족하는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 ⁎총자산-2억원이하, 자동차-2,468만원 이하
선정기준
- 입주자 선정기준표에 따라 5가지 배점 후 고득점자순으로 순위결정
- 가구원수(30점), 가구주연령(25점), 서울시거주기간(30점), 가구원형태(15점)
추진방법
- 배점기준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 및 순위 결정 : 자치구
- 임대주택 공급, 계약, 입주자 관리 등 :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임대조건
- 임대기간 : 2년계약 원칙 (2년단위 재계약)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 국토교통부 고시 “영구임대주택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 임대료”와 “임대주택의 표준임대보증금 및 표준임대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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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복지과 자활주거팀
문의 :
02-3425-5730
수정일 : 2020-06-12 13:0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