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
돌봄SOS센터 사업이란?
- 갑작스러운 질병, 사고로 ‘긴급 돌봄’이 필요한 구민에게 가사, 식사 지원 등 일상적인 도움까지 지원
- 2020년 8월 3일부터 강동구 시행
돌봄SOS서비스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긴급하게 또는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 장애인, 50세 이상 중장년을 도와드리기 위한 제도로,
- ①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 ② 수발할 수 있는 가족 등이 부재하거나 수발할 수 없는 경우
- ③ 공적 돌봄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발생한 경우
- 위 3가지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지원가능
돌봄SOS서비스는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이용자 본인 또는 대리인(가족 및 주변인)이 방문 또는 전화신청
- 동 주민센터 돌봄매니저가 발굴 후 직권신청 가능(단, 동의필요)
- 문의: 주소지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선정기준
돌봄SOS서비스 이용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 기준중위소득 85%이하 가구 : 전액지원
- 코로나19로 인해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까지 한시적 지원가능(~2021.6.예정)
- 그 외 구민 : 자부담
(※ 2021년 1인 연간 서비스 이용 한도 금액 : 1,580,000원)
(단위:원)
2021년 1인 연간 서비스 이용 한도 금액 : 1,580,000원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기준중위 소득85% |
1,553,656 |
2,624,867 |
3,386,358 |
4,144,847 |
4,893,767 |
5,634,312 |
6,372,618 |
기준중위 소득100% |
1,827,831 |
3,088,079 |
3,983,950 |
4,876,290 |
5,757,373 |
6,628,603 |
7,497,198 |
서비스 제공절차
돌봄SOS서비스는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
돌봄서비스신청
본인 또는 대리인이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전화신청
-
현장확인 및 방문상담
최소 72시간내 돌봄매니저가 가정방문하여 돌봄욕구 파악
-
돌봄계획수립
돌봄서비스 내용과 제공방법을 포함한 계획수립
-
서비스의뢰 및 제공
협약 체결한 돌봄제공기관을 연계하여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점검 및 종결
돌봄서비스 진행점검 및 모니터링
서비스 구성내용
돌봄SOS센터의 서비스는 무엇으로 구성되어있나요?
-
누군가 잠깐만
돌봐주었으면!
갑작스러운
일시적 위기의 상황
-
조금만 도와주면
잘 살아갈 것 같은데
지속적,안정적인
돌봄의 욕구
-
주변에 편하게
부탁할 사람 없을까!
예기치 못한
일상생활 어려움
동행
지원
서비스
주거
편의
서비스
식사
지원
서비스
-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물어봐야하나
돌봄 관련 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질문
* 내용: 돌봄대상자에게 맞춤형 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2021년 신규 확대 서비스
- 1) 일시재가 서비스
- 당사자 가정 등을 방문하여 당사자 수발을 위한 주, 야간 돌봄서비스 제공
EX.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신체활동, 가사활동(취사, 식사준비, 청소, 정리정돈, 세탁), 일상생활지원(시장보기, 관공서 방문 등), 이동지원 활동
- 제공기관: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및 협약기관 24개소
- 수가 및 이용한도: 3시간 48,170원, 연간 최대 60시간
- 2) 단기시설 서비스
- 당사자의 가정 내에서 돌봄이 어려워 일정기간 시설 입소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단기보호시설
- 수가 및 이용한도: 1일 기본 12시간 이상, 1일 58,070원, 연간 최대 14일
- 3) 식사지원 서비스
- 당사자의 기본적인 식생활 유지를 위한 식사조리 및 배달 서비스
- 제공기관: 협약기관 1개소
- 수가 및 이용한도: 1일 1~3식, 1식 7,800원, 연간 최대 30식
- 4) 정보상담 서비스
- 돌봄SOS서비스와 관련된 궁금증에 대하여 적절한 정보를 제공하고, 돌봄과 관련된 어려움에 대한기초적인 상담을 진행하는 서비스
- 제공기관: 각 동 주민센터
- 제공방법: 수가 미지원, 동 주민센터 직접 제공
- 5) 동행지원 서비스
- 당사자의 필수적 외출활동을 위한 이동지원 및 업무보조 서비스 제공
EX. 서비스 이용 당사자의 건강 및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병원, 약국, 관공서, 은행, 시장 등 필수적인 외출활동시 동행
- 제공기관: 사회서비스원, 장기요양기관, 재가서비스기관, 장애인활동지원기관 등
- 제공방법: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 이내 사용가능
- 6) 주거편의 서비스
- 당사자의 가정 내 시설물 관련 문제해결과 거주환경 개선을 위한 서비스 제공
EX. 가정내 간단한 수리·보수, 청소·정리, 소독·방역 등
- 제공기관: 사회적경제조직, 비영리기관 및 단체 등
- 제공방법: 1인당 연간 이용금액 한도 이내 사용가능
- 7) 안부확인 서비스
- 당사자의 기본적인 일상생활 유지를 위한 안부확인 및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사회복지기관(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등
- 제공방법: 수가 미지원, 무료지원 서비스
- 8) 건강지원 서비스
- 당사자의 건강유지를 위해 보건소 건강돌봄서비스 등의 적절한 서비스 제공
- 제공기관: 보건(지)소
- 제공방법: 수가 미지원, 무료지원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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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복지정책과 돌봄지원팀
문의 :
02-3425-8840
수정일 : 2021-02-15 13:34: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