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화
조화
가독성
질서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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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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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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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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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 벽면과의 돌출폭: 0.8m 이하 · 두께: 0.2m 이하 · 1면 최대면적: 0.36㎡ 이하 · 건물 1층에만 설치 가능 · 원, 타원, 5각형 등 예술적인 조형물 권장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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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방법 | · 간판의 아랫부분과 지면과의 간격은 3m이상 (인도가 없는 경우에는 4m이상) · 간판 윗부분은 건물 벽면의 높이를 넘을 수 없음. · 세로의 길이는 3.5m 이내, 간판의 두께는 30cm 이내 |
글자크기 | · 가로폭의 50% 이내 |
구분 |
가이드라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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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규격 및 방법 |
[건물의 부지 안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5m 이내 · 1면의 면적은 3㎡이내, 합계면적은 12㎡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건물의 부지 밖에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 · 높이는 지면으로부터 4m 이내 · 1면의 면적은 3㎡이내, 하나의 업소당 표시면적은 0.36㎡이내 · 보도의 경계선으로부터 50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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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도시경관과 광고물개선팀
문의 : 02-3425-6140
수정일 : 2020-06-12 13: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