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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9-16 | 조회수 | 7 |
첨부파일 | |||
제목 | [서산시 인지면]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의뢰 협조 공고문 | ||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의뢰 협조문>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함.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함. 가.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9. 15. ~ 9.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