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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5-09-16 조회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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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서산시 인지면]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의뢰 협조 공고문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의뢰 협조문>


1. 「지방재정법」 제82조(금전채권과 채무의 소멸시효),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63조(세입세출외현금의 반환) 및 제64조(세입세출외현금의 귀속)에 의거 반환기간이 5년 이상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에 대하여 서산시 세입으로 귀속 조치하고자 함.


2. 이와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서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함.


가. 공고내용: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나. 공고기간: 2025. 9. 15. ~ 9. 30. (15일간)

  다. 공고방법: 홈페이지 게시


붙임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공시송달 공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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