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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복지정책과 작성자 최**
작성일 2025-09-15 조회수 22
제목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분류 사회/가정복지분야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서울특별시 보훈수당은 총 4개이며, 서울특별시 수당 간 중복 지급이 불가합니다, (구 보훈예우수당과는 중복지급 가능)

 

1.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 지급일 : 매월 25(2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65세 이상 국가보훈부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참전유공자 본인만 수령가능

- 지급금액 : 20만 원(80세 이상), 15만 원(65세 이상 ~ 80세 이상)

- 신청방법 :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2. 서울시 생활보조수당

- 지급일 : 매월 25(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저소득층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선순위유족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지급금액 : 20만원(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제외)

- 신청방법 : 국가보훈등록증, 신분증, 통장사본(대리신청의 경우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가족관계 증빙서류 추가), 신청서(동 주민센터 비치)

 

3. 서울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 지급일 : 매월 25(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국가보훈부 독립유공자 ()자녀 생활지원금수급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 및 기초연금수급자

- 지급금액 : 20만원(수급자 소득산정 기준 제외)

 

4. 서울시 보훈예우수당

- 지급일 : 매월 25(5일이 주말, 공휴일일 경우 그 직전 평일에 지급)

- 지급대상 : 전상군경, 공상군경, 공상공무원, 4.19 혁명부상자(공로자), 특수임무부상자(공로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그 밖의 5.18운동희생자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1개월 이상 거주

- 지급금액 : 15만원

 

자세한 문의는 주소지 동주민센터 또는 강동구청 복지정책과(02-3425-5633)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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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행정지원과 종합상황실

문의02-3425-5000

최종수정일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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