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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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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청소행정과 전화번호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1964
첨부파일 첨부된 파일 없음
제목 2025년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 지원사업 안내

2025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신청 안내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을 위하여 2025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많은 신청 바랍니다.


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처리용량 약 1~5kg/

건조·건조, 미생물 발효 등의 방식을 이용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량하는 기기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5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ㅇ 신청기간: 2025. 8. 4.() ~ 8. 29.()

  ㅇ 신청대상: 2025가정용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 구매한 강동구민

  ㅇ 지원내용: 소형감량기 구매비의 40% 지원 , 지원한도 최대 25만원

예시) 구매금액이 50만원인 경우, 40% 20만원 지급
구매금액이 60만원인 경우, 40% 24만원 지급
구매금액이 70만원인 경우, 40% 28만원이나, 지원한도 25만원으로 지급


  ㅇ 총사업비: 35,000천원 (사업물량 : 140)

  ㅇ 문 의 처: 강동구청 청소행정과 02-3425-5860


2. 신청조건 아래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 가능

  ㅇ 공고일 기준, 신청인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서울특별시 강동구인 주민

  ㅇ 2025. 1. 1. 이후 구매한 기기로, 품질인증과 안전인증*을 받은 소형감량기

* 품질인증: Q마크, K마크, 환경표지, 단체표준 등 

* 안전인증: KC마크(전기용품은 의무 인증)


  ㅇ 세대당 1대 지원 (세대분리인 경우 포함, 동일 주소지 내 중복신청 불가)

  ㅇ 보조금 지원 후 2년 이내 감량기 처분 시, 보조금 환수 조치

지원제외 (인증여부 불문)

- 음식물을 분쇄하여 하수관으로 배출하는 주방용 오물분쇄기(일명 디스포저)

- '22~'25년 서울시 및 자치구 소형감량기 지원사업 기존 혜택을 받은 세대


 

3. 신청방법

  ㅇ 온라인 신청(강동구청 홈페이지)

                                            링크

강동구청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온라인신청 

교육·행사명 [2025년 가정용 소형감량기 구매 지원사업 신청] 검색 (8월 4일부터 신청 가능)


 

4. 대상자 선정기준

  ㅇ 우선지원 대상자: 주민등록등본상 구성원 수가 4인 이상인 가구

  ㅇ 지원대상 선정 및 지급방법

    가. 신청기간 내 지원신청서 접수

    나. 신청자 중 우선지원 대상자 추첨하여 우선 선정 후 잔여대수 있을 시 일반지원 대상자 추첨 선정

    다. 지원대상 선정 및 통지, 선정자는 자부담으로 기기 구매 후 증빙서류 제출

           ※ 증빙서류 제출: 선정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 미제출 시 대상 제외

           선정자 중 대상 제외자 및 사업 포기자, 잔여예산 발생 시 예비순위에서 대상 추가 선정

 

    라. 증빙서류 확인 후 지원조건 충족 시 문자 등으로 지급 예정 안내

    마. 1개월 이내 실구매금액의 40%(최대 25만원) 신청인 명의 통장으로 지급

           , 천원 미만 단위 절사

예시) 실구매금액이 544,000원인 경우, 40% 217,600원이나, 217,000원으로 지급


5. 참고사항

  ㅇ 소형감량기(음식물처리기)를 통해 처리된 음식물쓰레기 부산물은 그 형태와 관계없이 모두 음식물쓰레기로 배출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시 혼합배출로 과태료 부과 대상임.


  ㅇ 신청자가 희망하는 소형감량기를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으나인증제품 여부를 확인하고 신청 시 서류를 증빙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소형감량기 운영상 발생하는 수리비 및 소모품은 지원하지 않음

    - A/S는 구매업체에 직접 사전 문의

 

  ㅇ 보조금을 지원받은 후 반드시 2년 이상 사용(보유)하여야 하며아래의 경우가 적발될 시 보조금 환수 조치되며 동일사업 재신청 불가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 신청한 경우

    -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2년 이내 처분한 경우

    - 보조금 지원받은 제품을 중고거래 등 재유통한 경우 등

 

  ㅇ 보조금 수령 이후 2년간 소형감량기 사용 여부 및 만족도 등 모니터링, 정당한 보조금 사용 확인을 위한 조사 예정이므로 지급 대상자는 이에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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